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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23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204
직권남용, 성희롱 등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과장실, 남자화장실 등에서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언행으로 갑질을 한 사실이 있고, 부임 후 최근까지 연구직(특정직렬) 직원 대면 시 “학예직들은 행정이 미숙하고 사고가 잘 난다.”등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구직 직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구내식당, 과장실 등에서 직원들에게 “호남사람들은 게으르다. 호남사람들은 발전이 없다. 등 지역비하 발언을 하고, 용역 연구진(여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용역업체와의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를 위반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피소청인의 객관적인 입증자료에도 불구하고 학예직 직원들이 타 직렬 과장인 소청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특히, 성희롱, 폭언 등 비위행위 관련 언행들이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 되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본건은 성비위로 상훈감경 제외 대상인 점 등을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징계처분이 소청인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