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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10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128
기타불이익처분 (전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소청인을 기획조정과로 전보처분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원에서 맡을 업무는 그동안 대변인실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동일한 사진촬영 업무로서 전문 경력관의 고유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 아닌 점, 본 건 전보 인사는「농촌진흥청과 그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 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 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대변인실에서 총 6년 3개월간 근무를 하여 필수 보직기간인 5년을 경과한 바, 인사관계 법령인「전문경력관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용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 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 인사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 점, ‘전보’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취지에 따라 우리 위원회도 처분의 타당성을 넓게 인정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 전보처분이 인사권자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