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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8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202
폭력행위, 지시명령 위반 등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책상조립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밀어서 넘어지게 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직속상관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청문감사관 사무실을 찾아가 사회복무요원 폭행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던 중 감사 담당자가 오른쪽 팔뚝 부분을 두드리며 격려한 것에 대해‘상사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며 119에 허위 신고하는 등 모략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사회복무요원 폭행의 경우, 소청인은 동료직원 폭행 등으로 인하여 정직 3월(벌금 200만원) 징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는 경찰관이 타인을 폭행한 점, 뇌물공여 행위를 보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2】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中 100만원 이상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해임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이 가능한 점, 직장상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119에 신고를 하는 등 내부결속을 저해한 비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여 징계가중 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