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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7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217
직무태만및유기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Ⅲ급 비밀문서의 담당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문서 접수 후 송부된 비밀책자를 확인하지 않는 등 방치하여 분실에 이르게 하여 비밀보관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함으로서 보안규정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및 「외무공무원법」 제28조(징계)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소청인이 대사관에 부임하기 전‧후로 3차례에 걸쳐 보안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는데, 소청인의 주장처럼 전문시스템의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등 비교적 사소한 부분까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소양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② 전문시스템에서 ‵담당자 이름′으로 검색하면 간단하게 본인에게 지정된 담당문서의 확인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 문서담당자로 지정된 사실을 몰랐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③ 이 사건 비밀문서의 담당지정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담당자 지정이 잘못되었다면 즉시 확인하여 담당자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담당자로 지정된 후 1년이 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고, ④ 같은 날 소청인이 업무담당자로 지정된 비밀문서 3건 중 이 사건 비밀책자를 제외한 나머지 2건은 모두 정상적으로 수발되었음을 피소청기관에서 확인한 바 업무처리 절차를 몰랐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힘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없고 소청인에게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