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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55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01112
기타 (직위해제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형사팀에 근무하면서, 관내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의 위치정보를 장의업자 강○○에게 총 5회에 걸쳐 알려주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에 입건되어 수사 중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수사 중에 있는 사실이 있다.
그러나,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건대, 본 사건은 특정 장의업체와 유착이 의심되어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서는 특정 업체와 유착관계에 따른 ‵금품수수′등의 혐의는 제외하고 ‵공무상 비밀의 누설′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아 유착의 혐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 단계에서는 단지 변사사건의 사체를 운구처리 함에 있어 관내 운구업체에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부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건 수사중인 비위가 중대한 비위행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에 관해 의문이 있으며, 소청인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지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