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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9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01013
지시명령위반 (감봉1월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승차하였고, 목적지와 관련하여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던 중 택시기사가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당시 파출소 근무자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택시 뒷좌석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다리를 뻗고 엎드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근무자가 열어 잡고 있던 뒷좌석 문을 3회에 걸쳐 강하게 잡아당겨 오른쪽 팔을 문에 부딪히게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소청인은 처분사유설명서를 전달받은 30일이 경과하는 2020. 7. 30.(목)까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31일이 경과한 후에야 이 건 청구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소청 제기기간이 도과되었고, ② 피소청기관에서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면서 「경찰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불복방법을 고지하였으며, ③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에 기하여 소청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사를 하지 않고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