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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444 | 원처분 | 경고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201008 | ||
기타 (경고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중보건의사 수시 복무점검 시 ‵직장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경고′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통상적으로 피감찰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및 주변인의 주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위반행위의 양태와 비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건 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진료를 하던 중 관사에 약 15분간 머무른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으나, ① 관사는 공간적으로 진료실의 바로 윗층에 위치하고 있어, 필요시 즉시 진료실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연의 환자진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자리를 이석한 시간이 약 15분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으며, ③ 소청인의 평소 근무태도가 양호했다는 피소청기관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고의로 근무를 소홀히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④ 본건 ‵경고′처분은 이러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게 한 ‵경고′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원 처분을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