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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6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215
품위손상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으나,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았는데, 이때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후, 차에서 내려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아 조수석에 앉혀 놓았을 때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하여 검찰로부터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폭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소청인이 범죄혐의가 충분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해 불기소 처분한 것인 바, 소청인이 이와 같은 범죄혐의 인정을 배척할 만한 새로운 증거 또는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특단의 사정을 제시한 사실이 없음을 고려한다면, 우리 위원회 역시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하여 소청인의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사건에서 소청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되었으나, 소청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폭행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상호모순 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폭행 후 뉘우치는 정도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과중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