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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72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24
기타 (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교도소에서 발생한 수형자 사망과 관련하여, 수용동 담당근무자로서, 응급 환자 조기 발견 등 조치에 미흡하였다.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제3조(유형별 문책기준)【별표1】을 살펴보면, 변사, 병사 등의 경우 직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경징계∼주의’처분이 가능하고, 처분청은 최근 주취 노역수형자의 건강 및 사망과 관련한 사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나, ① 소청인은 동정관찰 부분에서 일정부분 최선을 하였던 점, ② 소청인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던 점, ③ 소청인은 동정관찰에 적정을 기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과실이 중하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처분이 아닌‘경고’에 처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소청인들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A의 사망과 관련하여「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1211호) 제392조(야간 근무 당직간부 등의 직무) 제7호【별표11】(긴급 교정사고 발생 시 자동조치 사항)에 규정된 응급환자 발생 시 초동조치 내용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교정사고에 대한 국민정서를 감안하고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소청인들에게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나, 소청인들이 나름대로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점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 점에서 처분청이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징계책임을 묻는 대신 경고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결정이 과도하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