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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1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03
품위손상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육생 30명과 1차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 등 9명과 2차로 술을 마시던 중, 시간이 늦은 관계로 피해자가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하니 선배 중 한사람이 욕설을 하며 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가 ‘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자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 전치2주간의 상해를 가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1]의 기준을 살펴보면,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아.‘기타’에 해당하고, 동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행위는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감봉’에 해당하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가장 낮은‘견책’으로 판단한 것이고, 폭행죄의 비위행위에 대한 유사소청례는 그 폭행의 정도 및 양태에 따라‘감봉∼견책’처분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사건은 단순폭행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이라는 점에서 폭행의 양태가 중하다고 볼 수 있고, 동 징계위원회가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가장 낮은 징계수단인‘견책’처분을 한 것은 그 결정에 과중함이 있거나 징계양정 기준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