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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1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015
지시명령위반 (견책 → 감경)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국외 출장 중 열린 만찬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실언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전화로 정부와 업체의 대응상황을 교류하고자 정보를 문의하는 업체 직원에게 ‘제가 담당자는 맞지만 곧 교체되니 본인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없어요‘라고 하는 등 소극행정 행위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 중 ① 부적절한 언행에 따른 외교적 결례 사실은 인정되고, ②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민원 응대에 대해서는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사실관계의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오히려 만찬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언을 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외교적 문제가 제기된 바 없는 점, 이 사건 이후로도 소청인은 해당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면서 MOU가 체결되어 연구개발협력의 기반이 마련되어 상당한 성과를 이루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이번 일을 교훈삼아 앞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성실한 공직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쯤은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