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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25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006
품위손상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9% 술에 취한상태에서 승용차량을 약 5km의 거리를 음주운전을 한 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살펴보면,‘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는‘정직∼감봉’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로 인해 음주운전 관련 공직기강 확립 특별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덕진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행위 특별점검 계획을 시행하고 부서회식, 사적 모임·약속·행사 등을 최대한 연기 및 취소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건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2회 호출하였으나 그 대기시간이 길지 않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등 다른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직접 운전을 했어야만 할 급박하거나 긴급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신뢰를 크게 손상한 점,「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 규칙」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