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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49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210
품위손상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는 방법 등으로 추행한 것이며, 이로써 검찰에서 강제추행 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본건 징계사유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등을 한 것인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라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를 가장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해임’으로 규정되어 있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