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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47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203
품위손상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주차된 피해자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본건 징계사유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비위 행위를 한 것인바,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기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을 그 기준으로 그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고,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