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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1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117
기타 (견책 → 감경)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화장실을 다녀온 피의자의 신체수색을 소홀히 하여 도주에 사용한 비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피의자 전담업무임에도 약 38분가량 수면을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피의자가 화장실에서 가져온 비누를 이용하여 수갑에서 손을 뺀 뒤 창문을 통하여 도주하게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소청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과 사이버팀의 과중한 업무와 피의자 검거를 위해 20시간 넘게 근무하며 피로가 누적되어 자신도 모르게 잠시 졸은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의자 도주 이후 즉시 보고 및 피의자 검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수사업무 등 13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고 범인 검거 유공으로 경찰청장 1회 등 총 13회 상훈이 있는 점, 동료직원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이 다소 과중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견책처분에서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