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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7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10
품위손상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술집에서 피해자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손등에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수십 회 하였고, 소청인들은 서로의 행위에 대해 암묵적으로 상통,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 등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본건 징계사유는 피해자를 성희롱 등을 한 것인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라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가. 성폭력)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및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파면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그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고,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