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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0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03
품위손상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횟집에서 팀원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이유 없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본건 징계사유는 동료직원을 폭행한 것인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 사항과 품위유지 의무위반 사항 중 기타 관련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