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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627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01201 | ||
직무태만및유기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항공기 운항과 안전에 관한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기종 전환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교육 미이수자의 기장, 교관, 평가 등 임무 수행을 방치하는 등 임무를 소홀히 하였고, 무단이석(16건), 지문미등록(19건), 관용차 무단 사용(4건)의 복무 관련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방공무원으로서의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제4조(운영), 제63조(조종사 교육훈련)와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① 본건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바, 동 규칙 제6조에 따라 상훈감경 제외 대상 비위인 점, ② 동 규칙 제7조에 따르면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양정 기준 상 가장 경한 견책 처분을 받은 점, ③ 항공대 소속 직원 복무태만에 대하여 익명신고 되어 조사하던 중 소청인의 복무위반이 적발되어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