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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2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201
직무태만및유기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방항공대 헬기 파손 발생 사건과 관련하여 그 시기, 원인을 인지하지 못한 관리 책임이 있고, 헬기 제작사 기종 전환교육을 태만하였으며, 불완전한 기종전환 자격에서 기장, 교관, 평가관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기종전환교육을 부실하게 시행한 것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무단이석(21건), 지문미등록(46건), 수당부당수령(2건), 관용차 무단 사용(6건)의 복무관련 위반이 있고, 소방항공대 책임자로서 본인과 부서원의 복무와 행정상 위반행위를 방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방공무원으로서의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제4조(운영), 제29조(항공대원의 자격요건), 제39조(일일안전점검), 제63조(조종사 교육훈련)와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① 본건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바, 동 규칙 제6조에 따라 상훈감경 제외 대상 비위인 점, ② 동 규칙 제7조에 따르면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점, ③ 항공대 소속 직원 복무태만에 대하여 익명신고 되어 조사하던 중 소청인의 복무위반이 적발되어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 사례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