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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93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208
기타 (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사실이 있는 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 조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최초 분실이며, 분실 즉시 신고 및 재발급 신청 조치하였으나, 어떠한 주의 등의 절차 없이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경고장을 발부받았으며, 불복 절차 등의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경찰청)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상 ‘주의’와 ‘경고’는 사안의 경중에 따른 훈계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지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경고’의 선행 절차로 ‘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동 규칙 제5조(처분방법 및 기록유지)는 경고는 경찰기관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경고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 별도의 경고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경찰청은 공무원증 분실사건 처리 절차 개선 지침을 통해 단순 분실임이 명확히 인정 되는 경우, 별도 조사나 진술서 징구 없이 상응 조치 등을 하도록 절차 간소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건의 경우 소청인이 제출한 사유서를 통하여 단순 분실임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인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미 소청인이 기간 내에 소청 청구를 한 상황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을 취소에 이를 정도의 중대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