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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60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17
품위손상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1) 소청인은 배우자가 있는 부하직원 A에게 메신저로 사적인 감정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A로 하여금 불쾌감과 곤혹감을 느끼게 하였고, 동료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A의 무릎에 손을 얹어 육체적으로 성희롱하고, 신체를 평가하는 부적절한 언행 및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여 성희롱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유발한 사실이 있으며,
2) 소청인은 상기 성비위 사건에 의한 본부 귀임처분에 따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한 바, 보건소에서 소청인에게 자택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배우자 및 자녀 두 명과 함께 자가를 이탈하여 아파트 단지 내를 산책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외무공무원법」제2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1) 동 징계위원회는 당시 상황에 대한 A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신체접촉 후 소청인이 직접 손을 치우지 않고 A가 소청인의 손을 제 자리로 옮겨 놓은 사정, 소청인이 다음 날 A에게 사과한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면, 당시 신체접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점, 소청인이 직속상사로 부하직원인 A에 대해 수회 언어적·육체적 성희롱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는 남편과 같은 대사관에 근무 중이라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 참아야 하였으며, 소청인을 계속 업무적으로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기분 나빠하지 않게 대응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매우 지치고 힘들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2)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공무원이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침이 엄중한 시기에 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더욱이 소청인은 성비위 사건으로 본부 귀임처분된 상황에서 더욱 근신하여야 마땅함에도 형사 재판에 회부된 바, 그 책임 또한 무거우며, 소청인을 포함하여 온 자족이 자가를 이탈하면 아니되는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