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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93 원처분 징계부가금 3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12
금품수수(향응수수) (징계부가금 3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호텔에서 직무관련자 류○○ 및 박○○과 마사지와 사우나 등을 하고 박○○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마사지 및 사우나 등 비용 총 814,832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되며,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3월’및‘징계부가금 3배(대상금액 : 171,033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법원은 본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 원 부과 처분을 하였으며, 소청인은 이에 대해 항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점, 소청인이 또한 본 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으며
중앙징계위원회는 직무관련성의 정도, 금품 등의 수수에 있어서의 능·수동성, 그로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의 유무, 소청인의 근무태도, 그간의 공적,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본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며, 본건 심사 시 새롭게 입증된 정상 혹은 증명관계가 변경된 사정 등이 보이지 않는 바,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다르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앙징계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수수 금액(643,799원)을 제외하여 징계부가금 대상 금액(171,033원)을 결정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643,799원의 수수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태양, 수수금액, 동기와 경위, 위반자의 지위와 경력, 직무관련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200만원(643,799원 x 약 3.1)의 과태료를 산정한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본건 징계부가금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