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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86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105
직무태만및유기 (감봉2월 → 감경)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중환자실 근무 시 중환자실 환자의 보호자인 B에게 불친절하게 말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두 차례에 걸친 보호자 응대방법 및 친절교육을 받았으며, 건강증진센터 근무 중 위내시경 생검 보조업무 시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를 분실하여 환자에게 재검을 시행, 검체를 다시 채취하는 등 환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위내시경 생검 보조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처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으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근무 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환자의 민감한 내용을 병동 복도에서 큰소리로 말하는 등 모욕적 언사를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제정상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검체분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그 이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➀ 소청인은 근무하던 병동이 인력공백으로 전체 병동 환자의 식사보조와 위생관리를 혼자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본건 징계사유의 발단이 업무과중으로 인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점, ➁ 또한, 당시 소청인은 친동생의 사망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였던 점, ③ 징계사유 1과 관련해서, 소청인이 한 발언은 면회시간이 정해져 있고, 다른 환자의 면회객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면회질서를 위한 조치였던 점, ④ 또한, 징계사유 1과 관련 민원이 제기된 후, 두 차례의 「보호자 응대방법 및 친절교육」을 받은 점, ⑤ 유사 소청례는 대다수 견책 이하의 처분을 받았으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징계 양정 기준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➅ 소청인이 본건 징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 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