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474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공문서위조 및 변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020
공문서위조및변조 (정직1월 → 감경)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법원에서 재판 중이던 권○○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보원인 이○○의 부탁을 받고 법원에서 요청한 ‘사실조회 촉탁에 대한 회답서’에 실제 제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제보로 검거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뒤 이를 법원에 회신한 사실과 신○○으로부터 3회에 걸쳐 마약류인 졸피뎀 14정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을 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제227조 및 제 229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1항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➀ 본건 비위사실이 마약사범 검거 실적에 보탬이 되기 위한 소청인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소청인이 다수의 마약사범을 검거하여 소속 경찰서 마약수사 실적에 기여한 점, ➁ 유사 소청례는 대부분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였을 때, 사안의 다름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이는 점, ➂ 소청인이 비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 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