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440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006
지시명령위반 (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에게 2차에 걸쳐 파견 직원의 승진을 청탁하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 부과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또한 ① 소청인이 부정청탁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제정 이후 사건 발생일까지 약 2년 9개월 간 청탁금지법에 대한 숙지기간이 있었던 점, ② 위 법률 제정 이전부터 「공무원 행동강령」제9조에서 인사 청탁 등을 금지하고 있었던 점, ③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유사 소청례과 비교하여, 행위 태양의 다름을 고려하더라도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