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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18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029
공금횡령및유용 (감봉2월 → 감경)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격려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의 전문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행사 비용을 일반용역비로 위탁사업자인 A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1,53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A사는 행사전일 다과준비와 행사당일 임차버스만 제공했을 뿐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바, 예산을 목적 외로 집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격려행사 당일 A사의 법인카드로 C식당에서 실제 오찬비용인 527,000원이 아닌 추후 부서 회식을 목적으로 837,000원을 결제하여 310,000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와 「형법」제355조(횡령, 배임)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에 해당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① 소청인은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사업지원과장이 위탁사업비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청장에게 보고 후 행사 계획을 확정한 점, ➁ 소청인의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행사를 지원한 부서원의 회식비 마련을 위하여 선결제하여 보관하였으며, 이 사실을 부서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표한 점, ➂ 선결제 금액이 310,000원으로, 1회에 한하여 발생하였고, 전액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