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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03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015
지시명령위반 (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회식 준비 등 개인적 용무를 위해 교도 직원에게 민어를 회식장소에, 민어 뼈를 서울구치소 외정문 냉장고에 가져다놓을 것을 요구하였으며, 고충처리팀원에게 담배 대리구매 및 배달을 요구하였고, 다른 구치소 전보 이후에도 교정본부 직업훈련과 공용물품인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고 소지 및 사용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제2호,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경고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민어 배달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으며, 일반적인 상식에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지 않아 보이는 바,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민어 배달 요구를 처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이외 민어뼈 배달 요구, 담배 대리구매 요구, 노트북 지연 반납 등의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본건 비위사실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징계 기준상 징계기준 최하한선이 ‘감봉’이나 본 건 처분권자는 소청인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경고’처분한 점, 본건 비위사실 관련 유사 소청 사례들은 그 사안에 대해 중징계 또는 감봉 1월 이상의 경징계로 처분된 점을 고려할 때, 행위 태양의 다름을 고려하더라도 유사 사례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