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388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027
직무태만및유기 (감봉2월 → 감경)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특정인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상황에 대한 조정이나 고려 없이 형식적으로 사무분장을 작성하고, 상황에 따라 사무분장과 달리 임의적인 업무지시를 하였고, 총기 위치관제시스템 사업 주무계장으로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위급인 A를 담당자로 지정한 후, 사업 추진 또는 종료 과정이 원활하지 않음이 명백한 시점까지도 A의 보고에만 의존한 채 사업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위치관제시스템 개발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시범운영 결과 및 계약 종료 등 중요사안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배하여 동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① 본건 징계사실의 근본 원인은 총포화약계의 구조적인 업무 과다로 보이는 바, 본건 징계사실의 책임을 소청인에게만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② A의 초과근무시간이 총포화약계 소속 경찰관 중 가장 적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총포화약계 직원들 중 A가 특별히 더 격무에 시달렸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정신과 소견서 및 직원들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A가 업무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내색하지 않았기에 소청인 입장에서는 A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청인과 A는 대학선후배이자 5년 간 함께 총포화약계에서 고생한 동료로서 총포화약계에서 가장 절친한 사이였다고 직원들이 진술하는 등 본건 비위사실에 대한 소청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총포화약계는 기피부서임에도 소청인이 계장으로 있을 당시는 A를 포함하여 직원들이 소청인과 함께 오래 근무하는 등 소청인에 대한 직원들의 평이 좋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을 거울삼아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처분의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