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234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12
금품수수(향응수수) (직위해제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호텔에서 직무관련자 류○○ 및 박○○과 마사지와 사우나 등을 하고 박○○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마사지 및 사우나 등 비용 총 814,832원을 수수한 사실로 중징계가 요구되어 직위해제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은 경찰청으로부터 공무원 비위사실을 통보 받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중징계 의결요구를 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본건 소청이 제기된 이후, 법원에서 소청인의 4회에 걸친 위반행위에 대해 인정하여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실제로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정직3월’의 중징계 의결을 한 점이 확인되는바, 소청인이 중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박○○으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은 과거 B사와 관련된 직무를 담당했고, 당시 B사의 발주기관과 관리·감독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바, 이러한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직무를 부여할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할 만한 절차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직위해제는 소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소청인에게 징계절차상 필요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행하여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거듭 고려해 볼 때, 본건 직위해제 처분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