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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56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013
품위손상 (직위해제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의 열린 상의 활동복 지퍼를 잡고 올려주는 척하면서 그녀의 양 가슴 골 부위를 손으로 만졌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한손으로 어깨동무하듯이 당기면서 감싼 후 머리카락에 입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한 손으로 감싸고 “쪽”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카락에 입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문신이 있는 왼 발목을 한 손으로 감싸며 둥글리듯 매만지고, 피해자가 “네” 라고 말하면서 돌아설 때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찰싹”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쳐서 만졌다. 소청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5건의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형사 기소되어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미 이루어진 ‘강등’ 징계사유와 동일한 것으로 심적‧경제적 피해를 받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직위해제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적인 측면보다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 현저하게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직위해제는 소청인이 형사기소 되었다는 점에 기초한 것이며, 소청인의 행위가 수차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청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계속하여 공무수행을 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 직위해제 처분사유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바, 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