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530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24
지시명령위반 (기타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두차례 직무관련자에게 ‘윗분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하니, 용돈을 지원해 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금품을 요구(금액 미특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사건 비위로 전보 인사발령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금품요구 비위에 대한 ‘견책’처분으로 연고지 배제 전보 인사는 징계처분일 전에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위법하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직무배제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 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선고 2006다16215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며, 소청인 기관에서는 연고지 2년 미만 근무자라 할지라도 징계처분자에 대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소청인의 직무관련 비위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 소청인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소청인을 직무에서 배제할 인사상 필요가 있어 징계처분일 이후에 전보 인사를 발령한 것으로 소청인에 대한 인사발령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