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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2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24
지시명령위반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두차례 직무관련자에게 ‘윗분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하니, 용돈을 지원해 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금품을 요구(금액 미특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사적으로 친한 후배에게 농담조로 금품을 요구하는 카톡을 보냈으며, 금품을 제공 받은 사실은 없고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자료도 없는 상황으로 위법한 처분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자로부터 메시지를 목격한 직원들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 또한 2차 문답 조사 시 금품요구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소청인에 대한 1차 감독자에 대하여 ‘주의’ 처분을 한 것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견책, 전보)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