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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07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05
금품수수(향응수수) (기타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편의를 도모해 준 대가로, 유흥업소에서 총 8회에 걸쳐 합계 2,769만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비위가 있어 형사 기소되어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에서 규정한 당연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등을 받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및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소청인이 형사사법작용과 관련된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또한, 소청인은 검찰공무원으로 타 공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며 그 심각성이 월등히 높아 검찰 조직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본건 직위해제 처분사유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