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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5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103
품위손상 (견책 → 감경)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차로 횡단보도를 승용차를 운전해서 진행하던 중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A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A에게 약 12주간의 안전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구약식(벌금200만원)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며,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① 소청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조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해 배상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③ 직무와 관련이 없는 교통사고로 인한 비위이고, 소청인 또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 유사 소청 결정례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