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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37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006
기타 (기타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기능 8급 근속승진기간을 충족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야 근속승진 임용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근속승진을 위해서는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어야 하며,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는 승진후보자명부 등 근거자료가 보존기간 경과로 이미 파기 되어 피소청인측에서 소청인이 당시 근속승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며, 그동안 소청인이 문제제기하지 않다가 18년이나 경과하였고, 두 계급이나 승진한 시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에 따라 근속승진을 소급하여 임용할 경우 그에 따른 행정적 혼란이 예상되는 등 공무원 임용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제기한 이 사건 근속승진 소급 임용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