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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7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10
품위손상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술값 계산문제로 다투던 중 사장의 목을 조르는 등 행위로 상해를 입혀 ‘징역8월’을 선고 받았고, 전산망을 사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였으며, 평소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여직원 하의에 집착하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으며, 직급이 낮거나 나이가 어린 직원들을 상대로 고압적 언행을 하는 등 비위 행위가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고려하였으며,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 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과거 폭력 행위로 인한 다수의 처벌이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폭력 행위를 저지른 점,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 된 점,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더욱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