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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9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006
지시명령위반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근무지에 늦게 근무에 임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감독자의 근무 보고서 작성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직무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있어,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경고’하고, 2차례에 걸쳐 휴대폰 반입금지구역에서 휴대폰을 소지‧조작한 사실이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2020-427 처분 관련, 피소청인은 본 건의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상급기관에 협조를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상급기관에서는 피소청인에게 소청인의 문책을 지시한바, 피소청인이 A의 기분에 따른 처벌요구를 받아들인 처분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0-496 처분 관련, 소청인은 1차 진술 시 “휴대폰을 금지구역 내로 반입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음에도, 2차 진술 시 피소청인이 증빙(CCTV 화면)을 제시하자 진술을 번복한 점, 설령, 본 건이 A와의 갈등임을 인정할지라도, 소청인이 휴대전화를 반입, 소지한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피소청인은 관련 규정에 의거, 타 청으로 소청인을 전보시켜야 함에도 관내로 전보한 점, 본 건이 병합되지 않고 각각 별건으로 조사 및 처분된 점, 비위 장소, 양태, 사건의 병합 등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그 사안에 대해 중징계 또는 대체로 감봉 1월 이상의 경징계로 처분한 그간의 소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에 과중함이 없다고 사료되며, 그렇다면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각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