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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7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020
지시명령위반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인근 음식점에서 팀원들에게 회식비 일부를 수사비로 선결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팀원들의 반대로 철회하였고,
이후부터 익일까지 3차에 걸친 회식을 하던 중 팀원들 앞에서 A에게 수회에 걸쳐 욕설 및 막말을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A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주장대로 수사비 선결제 요구가 지시가 아닌 팀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소청인보다 하급자인 팀원들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요구 지시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여 지며, 이에 대해 소청인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에 다툼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청인은 욕설 등 A에 대한 비인격적인 행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A에 대한 폭행에 대해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그만 A의 왼쪽 뺨을 때리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기에 A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없다.
비록 소청인이 부당 지시 및 폭행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현장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며 성실하게 근무한 정황, 직장동료들의 선처를 바라는 진심어린 탄원 및 소청심사 시 소청인이 폭행 부분은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하였음을 주장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 등에 대해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B, C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 및 그간의 소청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