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527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03
지시명령위반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휴대폰 반입금지 구역인 수용자 근무지에 총 14회 반입하여 수용자 A의 지인에게 부정물품 반입 및 재판관련 문자를 수발신(116건 발신 및 37건 수신)한 사실이 있고, ② 휴게시간 등을 이용, 휴게실 등 구내 휴대폰 사용가능 구역과 퇴근 후 주거지 등에서 A의 가족 등과 재판 관련 문자를 수발신(243건 발신, 148건 수신)하였으며, 총 13회 택배를 수령하고 A의 수용동을 방문하여 부정물품을 총 9회에 걸쳐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③ A의 처가 소청인의 주소지로 양주 1병을 보내오자 다음 날 즉시 반송하였고, 그 이후 건강기능식품을 보내왔을 때는 수수한 후 신고 등 처리과정 없이 반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직 3월’ 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주장대로 동정하는 마음 등으로 본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감안할 때, 교정공무원인 소청인의 행위가 오히려 교정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구치소 수감자는 미결수로 충분히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외부 교통권이 보장되는 점,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징계위원회는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3월’로 의결한 점 및 그간의 유사소청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