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549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10
기타 (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프트 등 21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함에도 지연처리한 사실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나의 할 일 미처리 건 중 처리기한을 경과한 건이 과다(소청인 101건, 직원 평균 3건)하며,
㈜○○드 등 4건의 법인세 수정신고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면서 수정신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내역의 기재나 증빙자료 등의 첨부도 없이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에 대한 검토결과를 단순하게 ‘적정’으로 기록하는 등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처리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국세기본법」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및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제58조(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를 위반한 것으로 ‘경고(인사반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은 총 21건에 대한 세액 등의 경정 청구서를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함에도 지연 처리한 사실과 미처리한 업무의 과다한 점 및 4건의 법인세 수정신고에 대한 검토서 작성 시 구체적인 검토내역의 기재나 증빙자료 등의 첨부 없이 세무조정 등에 대한 검토를 단순하게 ‘적정’으로 기록하는 등 형식만 갖추어 처리한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비록, 종합감사로 지적을 당한 이후에 미처리한 업무를 처리하여 국세 채권 일실은 없다할지라도, 관련 규정에서 정한 2개월 이내의 기한을 도과한 점, 미처리한 업무가 과다(소청인 101건, 직원 평균 3건)한 점, 그로 인해 국민이 적기에 세무업무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양정조정심의회의 처분과 다르게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