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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35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201
기타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주말 및 휴일 당직 시 주ㆍ야간으로 나누어 근무한 것처럼 근무명령서를 제출하거나 동호회 활동 중에 초과근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92,050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과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일ㆍ숙직을 변경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점, 동료 A는 ‘소청인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고 지속적으로 만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동호회 행사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기에, 행사 준비를 위해 사용한 시간을 초과근무 시간에서 제외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 피소청인도 관련 규정과 상충됨을 인정하는 점, 소청인의 제 정상에 관해 징계위원회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간의 유사 소청사례 등을 볼 때, 본 처분과 징계부가금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