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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45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126
품위손상 (정직3월 → 감경)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시 모처에서 ○○노동지청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검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 결과가 통보된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과 관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에서 운전면허 정지로 일부 인용재결을 받은 정상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운전면허를 취소에서 정지로 인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건으로 인해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본 건과 유사한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해발생 여부 등의 음주운전 유사 소청사례와 비교할 때 대부분 정직 1월에서 정직 2월로 처분한 점 및 동료들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되, 국민과 조직이 믿고 맡겨 준 직책에 상응하도록 삼가 행동하고 성심을 다해 봉사하도록 원 처분의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