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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8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208
품위손상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퇴근 무렵 외모를 가다듬고 있는 ○○고용센터 외부입주기관 직원 A에게 다가가 “남자를 유혹하려고 헤어롤을 마는 것이냐”고 말하고, 그 이후에도 “투잡하러 가냐”고 말하여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격의 없이 한 행동이며 성희롱에 대한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A는 이에 대해 불쾌했지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 헤어 롤을 가만히 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기관 내 성희롱 고충상담원에게 의사표현을 한 점, 본 건과 관련한 성희롱 전문가의 의견과 본 사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발언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였고 관련 법리에 따라 감봉~견책의 중 제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으로 의결한 점, 비위 양태, 장소, 병합 등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그동안의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