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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7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029
품위손상 (견책 → 감경)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시속 약 30km로 서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 주행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소청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함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청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입건 되었고, 같은 달 검찰청에서 구약식(벌금 70만원) 처분을 받는 등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등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소청인이 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조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사고 직후 경찰조사를 받은 뒤 출근하여 비위행위를 자진신고 한 점, 피해 자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처리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앞선 대형화물차를 따라 약 30km로 서행했음에도 신호가 대형화물차에 가려 지는 바람에 신호를 미처 보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은 직무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 비위이고, 소청인도 비위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감경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