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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7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013
금품수수(향응수수) (견책 → 감경)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청인의 아들이 ◯◯고 야구부에 재학할 당시 야구부의 학부모회 회장을 맡아 하던 중, ’◯◯.◯. 초순경 ◯◯고 야구부 감독사무실에서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고 야구부감독 A에게 학부모들로부터 갹출한 회비에서 감독연구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 초순경까지 감독연구비, 대회성과금, 명절상여금, 동계훈련수당 등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2,540만원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지방검찰청 ◯◯지청은 위와 같은 소청인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1항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감안하여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대상금액 591,444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견책’ 처분 관련, 검찰청에서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고에 후원금을 적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회계기구가 갖춰져 있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는바, 소청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이는 점, 본건 비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무렵 발생한 것으로 법위반 여부를 상세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장학사 등에게 자문을 구한 점 등을 감안해 ‘불문경고’로 감경 결정 하고, ‘징계부가금 1배’ 처분 관련, 소청인이 법위반 인식을 가지고 야구부감독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회 회장 지위에서 관행적으로 해 온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급여보전 방법이 비위행위와 같은 방법 외에 별도로 존재하였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행위 재발방지 등 목적은 ‘불문 경고’ 처분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부가금 처분은 ‘취소’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