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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66 원처분 징계부가금 3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117
금품수수(향응수수) (징계부가금 3배 → 감경)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공사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관련자인 동 공사 현장소장 A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186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비위사실의 중대성 및 금품수수 비위 관련 유사 소청결정례를 고려해 볼 때 1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비위에 대해서는 소속 부처, 직급 등을 막론하고 대체로 ‘파면~해임’의 배제징계로 의결해 온 바 본 건 처분을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징계위원회도 소청인의 근무경력,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위법·부당한 처사를 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이 현장소장으로부터 수수한 금품 등에 상당하는 금원을 사비로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들과의 식사대금으로 지출한 사정이 있는바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의 측면에서 보면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적인 이익보다는 소청인이 받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부가금에 한하여 1배로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