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612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201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주취상태에서 약2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처분(벌금 600만원)을 받은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당시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95%로 면허취소 수준인 점, 소청인에게 표창 수상 경력이 있으나 이는 비감경대상이고, 또한 음주운전은 상훈감경 적용제외 비위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등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