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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05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26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 팀장 등 3명과 함께 2차례 걸쳐 음주를 한 후 집으로 귀가 중,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 차량을 이용, 약 2.5km를 음주운전한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에서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관련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복무규율을 위반하여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된다.
본 건의 원 처분은 양정 기준 내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에 해당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별도의 가이드라인 등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도 소청인은 본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본 건 비위로 인해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점, 음주운전은 상훈감경 적용제외 비위에 해당하는 점,
징계로 인한 타서 전출의 경우 주로 주거지에서 근거리로 전보되어, 타서 전출에 따른 소청인의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