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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94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19
음주운전 (직권면직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음주 상태(0.209%)에서 본인 차량으로 약 15분 간 운전(약 5km 가량)하였고, 주차 중 다른 차량 2대 및 건물 기둥을 충격하는 등 사고 발생하여 112 신고되었다. 음주운전사고로 정직3월 처분을 받았으며, 중앙경찰학교 교육기간(실습) 중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아 퇴교 처분되어 정규임용 부적격으로 의결되어 직권면직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본 건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시보경찰공무원 정규임용심사 강화 계획」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규임용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청인의 경우에는 신임교육기간 중 의무위반 (음주운전 등) 예방 교육 등을 수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로 교차로와 대로변을 약 15분 간 운전하여 인명사고의 위험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다른 차량 2대 및 건물 기둥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며,
당시 소청인이 0.209%라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조차 기억을 못하는 등 음주습벽 또한 불건전하여, 향후 동일 유형 비위 발생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