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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1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020
기타물의 야기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이 운전하던 차량이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경적을 수차례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며 약 1.7km 가량을 뒤따라가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면서 오른쪽으로 밀어 붙이며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앞쪽으로 위 차량을 정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위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바,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일건 기록을 살펴 볼 때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피해자의 운전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밀어 붙이는 등 위협을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도 상대 운전자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상대 운전자가 평정심을 잃어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고 차량을 피하는 데에만 신경 쓴 나머지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게 되어 자칫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는 등의 피고인의 운전행태와 정차 후 창문을 열고 피고인이 취한 언행 및 당시 피고인이 마음이 급한 상태였음을 아울러 고려하면 협박의 고의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된다.